
인천시가 수십 억 원을 들여 만든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가 수년째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
시는 물류센터의 전 위탁운영사에게 청구한 부당이익금 1억 3000여만 원도 돌려받지 못했고, 현재는 원금에 이자가 붙어 떼인 돈만 3억 6000여만 원으로 불어났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지역 중소유통상인을 위해 국·시비 56억 원을 들여 만든 물류센터(중구 신흥동3가 33-34번지)가 3년째 비어있다.
시는 지난 2020년 8월 물류센터를 운영할 새로운 위탁운영사를 선정했지만, 전 위탁사인 A협동조합이 집기를 빼지 않고 버텨 건물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A협동조합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물류센터를 운영했다.
이들은 물류센터에 있는 1억 3000여만 원 상당의 시 재산을 고의로 팔아넘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시는 법원 판결에 따라 2015년 10월 A협동조합과 그 관계자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지만 아직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A협동조합은 지난 2019년 휴면조합이 됐고, 당초 1억 3000여만 원이었던 부당이득금은 연간 20%의 이자가 붙어 이달 기준 3억 6000여만 원까지 늘었다.
A협동조합은 물류센터 설립 당시 자부담한 3억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시에 요청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기부채납으로 판단해 시가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봤다.
결국 A협동조합은 돈을 내지도, 건물을 빼지도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바라만 볼 뿐이다.
A협동조합에 물류센터 원상복구 명령 및 부당이득금 납부독촉 외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9차례, 납부독촉을 14차례 했다. 면담도 진행했지만 A협동조합은 자부담금을 돌려달라고 말해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다”며 “시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