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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20년 확정

1조 6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이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벌금은 48억 원, 추징금은 18억 1000여만 원이다.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이 선고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전 마케팅본부장 이모 씨의 처벌도 확정됐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 6700억여 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IIG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라임은 부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했으며, 손실을 본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 자금으로 고가에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거나 신규 펀드 투자금을 다른 펀드의 환매 대금으로 쓰는 등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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