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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봉사정신 어디로 갔는가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 노조원들이 동절기 퇴근시간을 6시로 연장한 행자부 조치에 반발해 ‘5시 퇴근’, ‘점심시간 준수’를 하는 바람에 민원창구에 혼란이 일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5월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했었다. 행자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데는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민원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11월 1일이 되고나니까 어떤 지자체에서는 5시 퇴근, 어떤 지자체에서는 6시까지 근무하되 정오부터 하오 1시까지로 정한 점심시간을 내세워 공무를 보지 않는 일련의 반란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인천 중구, 남구, 연수구 등 22개 지자체는 5시 타종과 함께 퇴근하고 있으며 경기 안산, 시흥, 광명 등 24개 지자체는 6시까지 근무를 하되 법정 점심시간을 이유로 민원 창구를 비워 놓았다. 6시까지 근무하는 줄 알고 민원실을 방문했던 시민들은 5시가 되자 총총 걸음으로 퇴근하는 공무원들의 뒷 모습을 바라보면서 “해도 너무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을 것이고, 그전까지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처리하던 공무원들이 준법 근무를 한다며 민원인을 본체만체 한데 대해 분통을 터트렸을 것이다. 이 시간에 민원창구를 찾는 시민들은 직장에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소상인과 전업 주부 등으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직전에 민원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 제2항을 내세우고 있다. 조례가 있다면 조례대로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관행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또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은행이나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의 경우 근무시간과 점심시간 규정이 엄연히 있는데도 고객을 위해 고객창구만은 풀 가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 관행이고, 정서다.
또 현 시국이 어떤 때인가.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을 더 일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국가와 국민의 봉사자를 자처하는 공무원들이 이토록 인색하고 이기적이어서야 되겠는가. 자치단체는 하루 빨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노조는 이에 협력하는 도량을 보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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