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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15일 소환 조사

뇌물수수·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
정진상 “검찰이 ‘삼인성호’로 없는 죄 만들어”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정 실장 측이 조율을 거쳐 15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 40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을 받는다.

 

또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사업 지분 중 24.5%(세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재명’을 총 102회 언급하며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표현했던 만큼, 주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이재명 대표의 범행 인지 및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정 실장 소환 조사와 향후 구속 여부에 따라, 이 대표를 겨누고 있는 검찰의 '대장동 윗선' 수사 향배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실장은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검찰의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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