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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공공기관 임원 출퇴근 관리 미흡 지적

경기도의회 문체위 행감서 공공기관 임원 취업규칙 적용 주장
“사장 등 임원 최소한의 출근 및 활동 관리 필요…취업규칙 개정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민주·수원3)이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출퇴근 관리 미흡 사항을 지적하고, 임원 출퇴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황 부위원장은 15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공공기관장 임원과 직원은 동등하게 취업규칙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황 부위원장은 경기관광공사에 대해 2018년과 2019년 임원의 출퇴근 관리 여부를 질문했다.

 

이와 관련, 유대열 경기관광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은 “사장에 대한 출퇴근 관리 기록이 없으며, 2011년부터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비서실 직원도 출퇴근 여부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외부일정은 관용차 운행 일지 등으로 일정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임원인 사장에 대한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사장 등 임원에 대한 최소한의 출근과 활동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사장에 대한 취업규직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관리규정이 없다면 조속한 취업규칙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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