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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감] 도시위 “도내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철저하게 해야”

유영일 “공중화장실 범죄는 경기도가 나서서 관리해야”
김용성 “내년부터 안심비상벨 설치 의무…도 지원 확대”

 

 

경기도가 공중화장실 및 민간개방화장실 안전관리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도시위 소속 의원들은 16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감에서 도내 공중화장실 범죄율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주문했다.

 

유영일(국힘‧안양5)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청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사건을 접하고 참으로 착잡한 마음이다”며 “경기도 조직관리 차원에서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작년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발생건수는 898건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하루 평균 2.5건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안심비상벨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공중화장실 관리는 편의성 및 청결성에서 안전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공중화장실 관리주체가 이원화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이나 관리방안이 미흡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 공중화장실 및 민간개방 화장실의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범죄예방을 진단하고, 범죄예방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지사 비서의 몰카 범죄가 언론에 보도까지 된 상황이므로 범죄경각심을 갖을 수 있도록 관리실태를 모두 재점검하고 특히 몰카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성(민주‧광명4)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비상벨 설치’ 확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5년 1981건 대비 2019년 452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중 경기도가 1334건으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중화장실 범죄가 갈수록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도내 공중화장실 1만 1316개소 중 안심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3002개소로, 설치율 26.5%에 그쳐 나머지 74%의 공중화장실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년 7월부터 시장‧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며 “시‧군이 적극적으로 범죄 취약지를 발굴하고 안심비상벨 설치를 확대해 화장실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최근 도청에서 적발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화장실 범죄는 더 이상 멀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고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광역지자체로서 화장실 범죄 예방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 시‧군 지원 정책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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