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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무인도난개발 좌시 안돼

화성시 우정읍 서신면 등에 산재한 무인도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정읍 국화도 입파도 등 서해상의 외딴 섬에 펜션, 식당 등을 지어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다 검찰에 의해 철퇴를 맞게 되었다. 무인도 난개발 사범이 130여명에 이른다니 보통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검은 2일 김 모씨(여·44세)등 4명을 농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오폐수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130명을 입건, 무인도 난개발이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다. (본보 11월 3일자 15면 머리기사) 검찰에 따르면 김 모씨는 지난 2002년 9월 무인도인 화성시 우정읍에 소재한 무인도 국화도의 농지 2천7백여㎡를 사들인 뒤 1천120여㎡의 건물 7개동을 무허가로 지어 펜션, 식당 등으로 꾸며 무허가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모씨는 2년여 동안 영업하면서 오폐수를 무단방류하여 수질을 크게 악화시켰다. 또한 명 모씨(42세)도 지난 2002년 3월 국화도 농지와 산지 등 7천600㎡를 사들여 펜션과 노래방 등 12개동의 건물과 부속시설을 무허가로 지어 영업을 해왔다.
이들 업자 및 주민 등이 무인도에 무허가 건물을 짓거나 농지·산지 등을 불법전용했던 것은 행정당국의 단속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화성시 관내 대개의 무인도가 이 같은 난개발로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오폐수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아 무인도 인근 수역이 크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정읍 관내인 입파도는 임상이 수려하고 경관이 뛰어나 화성시에서 화성8경으로까지 지정하고 있는 곳인데도 난개발로 경관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서신반도·남양만 일대의 크고 작은 도서들은 대개가 원시상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주민, 관광객의 발길이 그치지 않았다. 더욱이 화옹 방조제 등이 축조되고부터는 관광의 명소로 꼽히기조차 하고 있다.
이 같은 조류에 따라 화성시 관내 무인도에 대한 무허가 불법 난개발의 우려도 높았다. 그런데도 화성시가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속을 소홀히 하여 난개발을 부추긴 것은 잘못이다. 수원지검의 단죄를 계기로 화성시는 무인도 불법이 더 이상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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