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실장의 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따질 방침이다.
정 실장은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총 1억 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리고 개발수익 210억 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15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정 실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수사한다며 “터무니없다”는 반응도 보였다.
정 실장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수사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혹은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