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단속으로, 3대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이다.
도는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 패트롤팀, 소방특별 조사팀 등 47개조 94명을 동원해 연면적 1만 5000㎡ 이상 백화점, 쇼핑몰, 주상복합 건물 94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해 화재대피‧피난동선 확보 등 사고 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