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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대규모 건축물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연면적 1만 5000㎡ 이상 대규모 건축물 94곳 대상…47개조 94명 동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단속으로, 3대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이다.

 

도는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 패트롤팀, 소방특별 조사팀 등 47개조 94명을 동원해 연면적 1만 5000㎡ 이상 백화점, 쇼핑몰, 주상복합 건물 94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시에 대비해 화재대피‧피난동선 확보 등 사고 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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