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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구속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 청구…23일 신문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19일 영장 발부
객관적 증거 없이 허위 진술로 죄 만든다 항변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지 이틀 만에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 실장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오는 23일 오후 2시 10분 형사항소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9일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허위 진술만을 근거도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법원 설득에 실패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일당’에게서 총 1억 4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도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리고 개발수익 210억 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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