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벌여 총 5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경미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허위 입원 뒤 병원비를 받아내는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A씨 등 25명은 사전에 운전자, 동승자 등 역할 분담을 한 후 차량 이동이 많은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34회에 걸쳐 약 4억 원 상당의 치료비를 받아낸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조사에 대비해 말을 맞추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이에 경찰이 피의자들의 계좌를 추적분석하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고의충돌 여부 등 다각적 조사를 통해 붙잡았다.
지인과 사전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한 법인 택시회사 기사들도 붙잡혔다. B씨 등 24명은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고의 사고를 내고,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포함하는 ‘끼워넣기’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밖에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허위로 입원하고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입원 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택시 기사 58명, 허위 입원 치료 중 무단 외출해 대리운전을 하고도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를 타낸 대리기사 23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엄정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사진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