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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남편 애국자 의심’ 김동연 캠프 논평, 선거법 위반 무혐의

김은혜 측, 김동연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고발
검찰, 무혐의 결론…“사실적시 아닌 의견표명”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김 지사의 논평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가까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선거캠프 대변인 명의로 “김은혜 후보의 남편은 철저하게 미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애국자 코스프레’ 말고 진짜 애국을 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통해 배우자를 공격함으로써 김은혜 후보를 비방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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