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김 지사의 논평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가까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선거캠프 대변인 명의로 “김은혜 후보의 남편은 철저하게 미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애국자 코스프레’ 말고 진짜 애국을 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통해 배우자를 공격함으로써 김은혜 후보를 비방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