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변론이 다음 달2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월 2일 뇌물수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 다뤄지는 부분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변론 종결 후 3∼4주 후 선고 공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은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나올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