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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자금 빼돌려주겠다” 수십억 가로챈 일당 무더기 검거

경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8명 검거
70대 사업가 접근해 투자금 명목 48억 빼돌려

 

정부 비자금을 빼돌려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8명을 검거하고 그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0대 사업가 B씨로부터 정부의 비자금을 빼내기 위한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속여 총 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정부 비자금(금괴 수천 톤)을 비밀창고에 보관 중인데, 이곳에 투자하면 수백억 원을 벌 수 있다’라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금괴 더미와 고액 수표 사진 등을 보여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계좌로 수차례 돈을 이체하고 대면으로 현금을 건네주는 등 피해금을 A씨 일당에게 빼앗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B씨로부터 가로챈 현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첩보를 수집하고 올해 중순부터 A씨 일당에 대한 수사를 착수해 혐의를 입증한 뒤 전원 체포했다.

 

현재 이들에게 여죄가 없는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례가 4∼5년 주기로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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