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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불가 소방펌프 스위치·방화문 개방’ 대규모 건축물 33곳 적발

도 소방재난본부,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 결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 중 33곳 적발
과태료 처분 10건, 조치명령 31건 등 43건 조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량한 3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33곳을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10건, 조치명령 31건, 기관통보 2건 등 43건을 조치했다.

 

도내 A공장은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소방펌프를 관리인이 임의로 작동하도록 수동으로 전환해 사실상 사용을 차단하다 적발됐다.

 

B복합건축물은 항상 닫아놔야 할 피난계난 방화문 주변에 고무매트를 설치해 문을 개방해놨고, C판매시설은 비상구 통로에 대량으로 물건을 적치해 단속에 걸렸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난유도등 점등이 불량하거나 화재감지기 회로가 단선된 시설에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조 94명이 동원됐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단속을 펼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찾아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며 “시설 관계인들의 성숙한 안전관리 의식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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