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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월 5일부터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

 

인천시가 전국 특·광역시 중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부제 해제에 합류했다.

 

1973년 유류사용 절감을 위해 도입된 개인택시 강제 휴무 제도가 50년 만에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시는 연말연시 택시 수요 증가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2월 5일 0시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심야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 바 있다.

 

당시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전국 161개 지자체 중 70.8%(114곳)가 택시 부제를 풀었다.

 

하지만 인천은 국토부의 승차난 발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제 해제를 미뤘다.

 

이후 시는 개인·법인택시 관계자들을 불러 부제 해제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조율했다.

 

시는 인천의 법인택시 기사가 최근 3년간 23.3%(1362명) 감소해 국토부의 승차난 지역 기준인 25%에 근접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토부 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인천의 법인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61.4%로 전국 평균(51.7%)보다 높다는 점을 부제 해제의 이유로 들었다.

 

이번 부제 해제에 따라 시는 개인택시의 TIMS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개인택시의 심야 운행조 편성·운행 등 자발적인 노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에서 TIMS에 가입된 개인택시는 단 13대뿐이다.

 

시는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의 법인택시 처우개선비는 월 최대 5만 원이다. 반면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지난 16일 부제 해제를 하면서 처우개선비를 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이중기 인천본부장은 “뒤늦게나마 인천에서도 택시 부제가 해제돼 다행”이라며 “할증 시간 조정을 비롯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개선, 개인택시 TIMS 가입 유도 방안 등 아직 논의돼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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