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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회생법원’ 설치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8~9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 예정

 

개인 회생 및 파산 등 도산 사건 등을 전담하는 도산전문법원 ‘회생법원’이 수원에도 설치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서울에만 설치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은 각 5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소위는 수원과 부산 회생법원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1년 뒤 대전·광주 등 광역단위 설치를 논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5일 김승원 의원(민주·수원시갑)은 수원에 도산사건 처리 전문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각 지방법원 산하 파산부가 도산 사건을 전담하고 타 업무도 겸임하고 있어 전문성 및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인구는 870만 명으로 전국 지방법원(본·지원 포함) 가운데 가장 많으며, 2020년 수원지방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총 2만 7000건으로 전국 법원 중 2번째에 달해 회생법원 설치가 절실했다.

 

수원에 회생법원이 설치되면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시민과 기업들이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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