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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절도로 기소된 ‘대도’ 조세형 항소심서 감형

1심 징역 2년에서 2심 1년 6개월로 감형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 참작 사정 반영

 

전원주택을 털다 붙잡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대도’ 조세형(84)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7일 조씨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조씨와 공범 김모 씨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조씨는 한 건의 범행에만 가담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령인 조씨를 향해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김씨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9년 절도 혐의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이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절도 범행을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면서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갖고 있어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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