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노조가 총회를 갖고 침묵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 간부 5명에 대해 해임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항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국감 당일에 노조 간부들이 근무지를 이탈, 시위를 연 책임을 물어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해임, 3명에 대해 각각 감봉 3개월의 조치를 취했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노조 간부의 경우 근무시간 중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돼 있다"며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노조 활동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