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화재예방 강화를 위해 내년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확대한다.
도소방재난본부는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난해 911곳에서 올해 91곳을 확대한 1002곳을 선정해 화재예방과 현장대응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중 필수지정대상은 총 514곳으로 ▲의료시설 146곳 ▲대형건축물 129곳 ▲다중이용업소 112곳 ▲노유자시설 92곳 ▲숙박시설 35곳이 포함된다.
심의지정대상은 488곳으로 ▲공장 및 창고 113곳 ▲판매시설 82곳 ▲복합건물 71곳 ▲다중이용업소 39곳 ▲지하상가 4곳이 지정됐다.
도소방재난본부는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소방특별조사와 소방훈련‧안전교육을 추진하는 등 빈틈없는 화재예방과 현장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공격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대상을 중점할 방침”이라며 “화재위험요인을 꼼꼼히 점검해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