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해를 넘기더라도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재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원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국민에게 큰 고통과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친 마당에,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원위치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인 다수 지입 등 거래 구조를 바꾸는 부분이 최소한 개선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연내에 논의를 끝내면 좋겠지만, 연초까지 가더라도 제대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정부는 국토부 주도로 정부와 화주·운송사·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꾸리고, 합당한 운임 구조와 중간 단계가 비대한 물류산업 구조를 고칠 방안을 담은 안전운임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에 대해 “단순 연장안 통과 이후 국회 논의가 동력을 상실하면 3년 뒤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며 “그냥 넘어가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시간 내로 국회 내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협의체에서 개선안을 만들고, 이후 국회에서 개선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라며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지 소급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에 대해선 “노조의 정당한 권리는 국가가 보호하고 보장하겠지만 건설노조 상당수가 보여준 행태는 산업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약탈적이고 폭력적 현상”이라며 “분리 제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와 동조파업에 들어갔던 건설노조는 비조합원의 타설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업무 방해 행위가 확인돼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선 상태다.
원 장관은 “상납금, 월례비 등 건설노조가 부당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채용을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선 행정력과 공권력이 확실히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