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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후 가결

부결 후 수정 거쳐 통과…일부 의원 반발하기도

 

경기도의회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첫 조직개편 내용이 담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투표에서 부결됐지만, 일부 조례 내용을 수정한 후 다시 본회의에 올라와 처리됐다.

 

지방자치법 제80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지만 수정 안건의 경우 재발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도의회는 1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65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58명, 반대 45명, 기권 14명으로 부결시켰다.

 

표결 직전 해당 조례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인지한 의원들이 반대토론에 대한 표결로 혼동했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염종현(민주‧부천1) 도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당초 제출된 안건(의안번호 173번)에서 1개 과(평화대변인)를 추가로 폐지하고, 여성가족국 사무로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반대토론에서 제기된 ‘공원녹지과’에서 ‘정원사업과’로의 명칭 변경이 부적합하다는 유호준 의원(민주‧남양주6)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수정된 안건은 기재위 심의를 원안 통과, 본회의에 긴급안건으로 올라오며 재석의원 98명 가운데 찬성 88표, 반대 2표, 기권 8표를 얻으며 통과했다.

 

가결 과정에서 이기인(국힘‧성남6) 의원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외치며 “이렇게 하면 통과 못할 조례가 어디 있느냐”며 반대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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