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의 한 아동발달센터장이 지적장애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안산의 한 센터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 B씨(8)가 체육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손바닥으로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의 활동보조사가 B씨의 등에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상처를 발견해 B씨 부모에게 알렸고, B씨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센터의 폐쇄회로티브이(CCTV)를 복원해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지난 5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안산시는 지난달 A씨에 대해 ‘아동 학대’ 판정을 내렸고, 내년에는 해당 센터를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으로 재지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