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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연말연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수원시 장안구는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불법게시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통시장, 상가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된 입간판과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다. 

 

특히, 에어라이트를 비롯한 입간판은 시민의 보행공간을 침해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즉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안구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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