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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범죄 수익 은닉 조력자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사업 이득 260억 원 은닉한 혐의
이익금 수표 인출해 숨기고 부동산 매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5일 김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은닉 혐의 등과 관련해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김 씨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26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 처리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대표와 최 이사는 김 씨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대표는 김 씨의 대학 동문으로 그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에 합류한 이후 화천대유 감사,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를 지냈다.

 

그는 김 씨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자금 인출 등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 지역 폭력조직 출신으로 알려진 최 이사는 김 씨가 지난해 10월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를 나올 때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김 씨의 짐을 들어준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 참여했으며 현재 그룹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 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이 실명·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 원 상당을 동결하고 추가 은닉 재산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 배당금을 수표로 ‘쪼개기 인출’해 주주들에게 나눠준 것도 재산 은닉을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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