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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예산안 등 안건 94개 의결

13조 9156억 원 규모 예산안 의결
뇌병변장애인 지원·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 조례 등 67개 처리

 

인천시의회가 지난 16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등 안건 94개를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13조 9156억 원 규모 2023년도 인천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당초 인천시가 편성한 예산안인 13조 9287억 원에서 120억 원 가량 줄었다.

 

아울러 본회의에선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과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 조례안 등을 포함한 조례안 67개도 처리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유곤(국힘·남동3) 시의원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은 복합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성화·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된 동반장애로는 언어장애가 42.4%, 지적장애 23.5%, 시각장애 19.1%, 청각장애 13.7% 등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엔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 시행 근거를 규정하고, 이를 수행할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 조례안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에선 1927건의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스토킹 피해는 늘고 있지만, 스토킹 피해자만을 전담으로 하는 상담이나 회복프로그램 등 관련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대표발의자인 이선옥(국힘·남동2) 시의원은 설명했다.

 

본회의에 이어 의원들의 5분 발언도 이어졌다.

 

신영희(국힘·옹진군) 시의원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맞춤형 상생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인재평생교육원의 기부금액이 최근 3년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 적극적인 노력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단비(국힘·부평3) 시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는 2번째로 큰 광시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고등법원이 없다”며 “인천지법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김포시와 부천시의 사건을 관할하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설립추진위원회는 인천시뿐 아니라 김포시, 부천시와 함께 발을 맞춰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배(국힘·미추홀4) 의원은 2023년 회계연도 본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크게 차이나게 편성됐고 일반회계 세입 추계도 지나치게 긴축예싼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3년 중기계획 총예산은 15조 8014억원인 반면 이번 본예산은 13조 9156억 원으로 편성됐다”며 “향후 지방세 증가와 국비 보조금이 반영되는 추경예산에 이들 부족한 예산을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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