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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LH-장애인복지관, ‘1인 안부확인사업’ 협약 체결

 

 

남양주시는 16일 사각지대 고독사 예방을 막기위해 관내 LH 주거행복지원센터 4곳과 ,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과 함께 ‘1인가구 안부확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최근 발생한 ‘수원세모녀’ 사건 같은 사각지대 누수에 대한 대안으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고립 가구 조기발굴을 위해 내년도부터 ‘1인가구 안부확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협약을 체결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LH 주거행복지원센터(가운1단지, 가운2단지, 진접16단지, 장현 행복주택 2단지)에서 아파트 단지 내 안부확인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고 리스트를 공유할 예정이며,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일자리 참여자 선발 및 배치, 직무 지도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에 읍면동사무소와 복지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1인 가구 외에도 LH주거행복지원센터를 통해 단지 내 전기·수도 사용량을 확인하고 안부 확인이 필요한 1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내년도에 시작해 1년간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주민동의를 받아 동호수 외 이름 등 개인정보의 공유는 최소화해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관 공상길 관장은 “기존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발생하는 ‘1인가구 고독사’, ‘수원세모녀사건’ 등의 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최재웅 복지국장은 “이번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남양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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