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초.중.고교 사회교과서의 헌법재판 관련 오류나 미비점 등을 낱낱이 찾아내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헌재가 작년 11월께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1년 가까이 초.중.고 사회교과서 15종 30권을 정밀 검토한 끝에 수정.보완할 내용을 최근 교육부에 보내 내년도 교과서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7일 헌재의 연구검토서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과서들에 실린 헌법과 기본권, 헌법재판 등에 대한 설명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교 교과서에서는 헌재의 기능 등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교과서 = 헌재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는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직업선택의 자유'인데도 `근로의 자유'로 잘못 기재돼 있다.
기본권 구제기능 중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위헌법률심판 제도는 빠져 있으며, 법원의 종류 부분에서는 헌재를 가정법원 등과 같은 특수법원의 일종인 것처럼 묘사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중등 교과서 = 헌법은 민법.상법.행정법 등 여러 법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기본권은 공동체의 복리를 위해 늘 양보해야 할 권리로 취급됐다는 것이 헌재의 분석이다.
헌재는 이런 문제점의 뿌리를 과거 유신시절과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헌법 및 기본권에 대한 교육에서 찾으면서 준법교육에서 늘 등장했던 `악법도 법이다'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예로 들었다.
▲고등 교과서 = 현행 `법과 사회' 교과서에서는 헌재나 헌법재판의 종류 및 절차 등에 대한 소개가 없으며,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의 언급도 없다.
헌재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며 국회.정부.대법원과 같은 위치의 최고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에 이런 내용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이 활성화되고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생활규범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학생들이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교과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육부에 보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