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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100% 감면' 난관 봉착

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취득세 100% 감면 사업 추진 중
조례 제정에 필요한 국회의 법률 개정안 처리, 5개월 째 계류
행안부와 공식 협의, 적정성 여부 판단 요청 등도 진행 못해
김동연 핵심 공약인데…행안부, 도 사업 부적정 판단 가능성도

 

경기도 추진하고 있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사업이 난관에 봉착해 시행이 더뎌지고 있다.

 

도 차원의 분석은 끝났지만, 국회의 관련 법 개정안이 장기간 계류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내용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취득세 면제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지난달 ‘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적정성 여부 판단과 도 차원의 조례 제정만 마무리되면 사업은 곧바로 시행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국회 입법 과정의 변수가 생겨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 연 소득과 주택 가격 기준 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감면한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도가 진행 중인 취득세 면제 사업은 정부 법률에 종속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면, 개정안이 먼저 처리된 이후에야 도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지 않아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안부와 공식 협의는 물론 해당 공약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 요청도 하지 못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조례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규정에 추가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도에서도 섣불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더라도 도의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 등을 고려하면 도 차원에서 100% 감면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100% 면제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도민이 최초로 수도권에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현행 4억 원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율 1%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400만 원가량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도민 가운데 확대 감면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3만 7000여 명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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