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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명 중 7명 ‘노란봉투법’ 찬성”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결과
노조법 2·3조 개정 83.8%·68.5% 각각 찬성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5%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3조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또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같은 법률 제2조 개정안에는 83.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사용자 측은 개정안의 사용자 지위 판단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예측이 어려운 탓에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청구 금지·제한을 두고는 재산권·평등권·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시장경제 질서 붕괴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이달 7일∼14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조사 결과는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설문조사와 크게 다르다.

 

당시 경총은 성별·연령별·직업별·지역별로 추출한 1000명 가운데 67.1%가 노조법 2조, 80.1%는 3조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직장갑질119는 경총이 설문 문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채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경총이 법안 내용과 다른 오염된 설문 문항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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