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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올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마무리…다시 나오는 ‘무용론’

도의회, 27일까지 총 10곳의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실시
이중 8곳 임명…도, 청문 결과 적합 여부없는 기관장도 임명
청문회,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부적합이어도 임명 가능
“법적인 효력 없는 요식행위” vs “그래도 의견은 제시해야”

 

경기도의회가 올해 내정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무리한 가운데 의원들 사이에서 현행 청문회 제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문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다 도의회가 기관장들의 자질 부족이나 도덕성 결여 등을 이유로 부적합 의견을 내더라도 집행부인 도가 임명을 강행하면 도의회는 손 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도의회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임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은 적어 일각에서는 ‘요식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까지 도의회가 인사청문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총 10곳이다.

 

도는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한 8곳의 공공기관장을 모두 임명했다. 전날 청문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는 곧 임명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는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등에 대해 적합 여부없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도는 이와 관계없이 이들을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는 도-도의회 간 협약에 의해 이뤄지며,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따라서 도의회가 부적합 판정을 내더라도 도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김철현(국힘․안양2) 기재위 부위원장은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협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로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인사청문 결과 도에게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밀어붙이면 그냥 임명된다”고 말했다.

 

유영일(국힘․안양5) 도시위 위원은 “청문회가 법적 효력이 없으니 청문 대상자도 요식행위처럼 느끼는 것 같았다”며 “자료 요청에도, 질문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대상자가 청문회 자체를 요식행위로 느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인사청문회가 영향력이 적더라도 이에 대한 취지를 살리는 것은 도의회의 역할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동규(민주․안산1) 복지위 부위원장은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를 거론하며 “적합이든 부적합이든 의회가 의견을 내서 전달했어야 한다”며 “아예 채택을 안 해버린 것은 인사청문회에 대한 취지를 의회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는 도의회 복지위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채택 받지 못했다. 도는 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검토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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