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씨(42)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인 데다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징역형 구형 이유로 들었다.
이 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씨는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