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은닉 재산 추적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피의자들이 숨긴 범죄수익 약 935억 원을 몰수·추징보전으로 동결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범죄수익환수팀은 올해 총 176건의 범죄에서 해당 범죄 수익을 동결했으며 해당 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2.5배 많은 수치다.
또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운영 등 민생범죄 사건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60명을 찾아내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처벌했다.
주요 사례로 쌍방울 그룹 실사주인 김성태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 주식 245억 원 상당과 부동산 등 총 255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서 약 158억 원을,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유출 사건에서 583억 원을 추징보전했다.
대마를 생산‧유통한 범죄단체로부터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가상화폐 등 1억 9500만 원 상당 재산을 추진보전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서민다중피해, 기술유출사건 등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