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관련 최초 발화원으로 지목된 화물차의 폐기물 수거 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수사관 10여 명을 동원해 A 폐기물 수거 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A 업체의 안전보건일지 등 각종 자료를 압수, 분석해 화재의 발화원인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이 불이 나게 된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또한 차량 노후화로 인한 화재와 정비 미비로 인한 착화 가능성 등을 폭넓게 열어두고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과 함께 합동 현장 감식을 벌여 불이 난 트럭의 차량 배터리 전기배선 등 모두 3종의 잔해물을 수거해 분석하고 있다.
또 화재가 발생한 트럭 운전자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2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9분쯤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직후 트럭에서 발생한 불은 방음터널 천장과 벽면으로 옮겨붙으면서 순식간에 확산됐다.
불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2분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총 길이 830m 방음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을 태웠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이다.
해당 방음터널에는 사고 시 차량 진입을 막는 차단시설이 설치돼있지만 사고 당시 화재로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차단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