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성남시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성남시는 준예산 체제로 돌입하게 됐다.
준 예산 체제에선 공공근로와 무상급식 지원 등 각종 사업의 예산 집행이 중단돼 시민 불편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가 중단됐다.
시의회 파행으로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비 2억 4천여만 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준예산 집행 대상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것이다.
준예산 체제에선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 한정된 법정 경비만 집행되며, 각종 지원금과 신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다.
취약계층 지원과 교육기관 무상급식비 지원 등 일부 사업이 중단돼 민생 피해가 우려되고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성남시의회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해 준예산 상황이 됐다"며 "30억 원에 불과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볼모로 3조 4406억 1700만 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 전체를 발목 잡는 것은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시키고자 92만 성남시민의 민생을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준예산 사태가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2023년 성남시는 불가피하게 준예산 체제로 시작하지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남시의회를 설득해 이번 준예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회 파행은 청년기본소득 예산 처리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성남시는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올해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해당 조례가 유지되면서 여야 갈등이 발생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관련 예산 30억 원을 편성해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진행하자고 주장하며 예산안 심사를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집행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항목이 없고 '청년취업 올패스'를 청년지원사업으로 새로 도입하는 만큼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