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관련 최초 발화원으로 지목된 폐기물 운반 트럭이 과거에도 유사한 화재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해당 트럭 운전자 A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번 화재 당시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이 2020년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불이 나자 차를 멈춰 세웠고, 불은 인근에 있던 톨게이트 직원이 진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난 것으로 보이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트럭은 2009년식으로, 정확한 주행 거리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노후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2년 전 화재 이후 차량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해당 화물차를 운용하고 있는 폐기물 수거 업체를 상대로 차량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9분쯤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5t 폐기물 운반용 트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직후 트럭에서 발생한 불은 방음터널 천장과 벽면으로 옮겨붙으면서 순식간에 확산됐다.
불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2분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총 길이 830m 방음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을 태웠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