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일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한성 씨와 이사인 최우향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 씨의 지시에 따라 대장동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추징 보전 등 환수조치에 대비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익 은닉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 원을 여러 차례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2021년 10월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30억 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넘겨받아 은닉한 혐의도 있다.
그는 목포 지역 폭력조직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김 씨가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를 나올 때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김 씨의 짐을 들어준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인출해 숨겨둔 148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찾아내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비리 관련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