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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체제 성남시, 선결처분권 발동...주민 불편 최소화 차원

18개 사업 520억 원을 긴급 조치
시의회에 조속한 예산안 처리 촉구

 

준예산 체제에 돌입한 성남시가 지자체장의 선결처분권을 활용해 시민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신상진 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법 제 122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선결처분권 발동을 선언했다.

 

시는 이에 따라 총 18개 사업 520억 원을 긴급 조치해 민생피해를 초소화하기로 했다.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 사업 ▲65세 이상 소일거리 사업 ▲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사업을 위한 예산을 집행키로 했다.

 

여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사업 ▲그룹홈운영비 등 아이들을 위한 예산도 집행된다.

 

또한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사업  ▲보훈명예수당 ▲명절보훈가족위문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등도 지급된다.

 

신상진 시장은 "시민의 피해와 시정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부득이하게 선결처분에 하게 됐다"며 "시의회는 집행부가 오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선결처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교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경비, 공동주택보조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늦어질수록 그 피해가 늘어나는 민생예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며 "향후 조기에 준예산 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한 선결처분도 추가로 새행해 시민 불안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122조에 규정된 선결처분은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예산집행 비상 조치권이다.

 

선결처분은 의회 동의를 필요로 한 만큼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서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번 준예산 사태는 청년기본소득 예산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초래됐다.

 

집행부는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올해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해당 조례가 유지되면서 시의회 여야 갈등이 발생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관련 예산을 편성해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진행하자고 주장하며 올해 예산안 심사를 전면 중단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집행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항목이 없고 '청년취업 올패스'를 청년지원사업으로 새로 도입하는 만큼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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