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상해를 입힌 외국인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같은 국적의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근로자 A씨(3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5분쯤 안산시 사동 자택에서 같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동료 B씨(30)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로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며 “B씨가 먼저 흉기로 날 공격하려고 해 이를 빼앗아 찌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