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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관 명의 대여해 수의계약금 챙긴 70대 실형

지자체 발주 본인 사단법인 명의로 수의계약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수의계약 가능해 범행

 

사단법인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명의로 다른 기업이 지자체 수의계약을 맺게 도와준 뒤 이익을 챙긴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계측제어장비 생산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해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발주한 하수처리장 중앙감시제어시스템 납품 계약을 본인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명의로 수의 계약한 뒤 B씨에게 대신 납품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2억 여 원을 챙기고 90%를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은 지자체에서 발주한 납품 계약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운영한 사단법인은 중앙감시제어시스템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장애인 등의 자활을 돕기 위해 수의계약을 허용한 관계 법령의 취지를 훼손했고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질병을 이유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수년간 도주해 국가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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