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진접읍 금곡리에 건설 중인 한 아파트 현장에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자를 사전 방문하게 해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에게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전방문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번에 사업주체는 세대 내 마감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방문을 무리하게 진행하며 집단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사용검사 전 사전방문이 시의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가 완료되면 사전방문을 다시 실시하도록 한 후 품질점검을 하고, 향후 사용검사가 신청될 경우에 철저하게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행정 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