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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소사실 특정 안 돼도 ‘포괄일죄’라면 유효하다”

1‧2심, “범죄 액수 특정 안 해” 공소 기각
대법, “범행 특정하지 않아도 기소 가능”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이루면 검찰이 공소장에 개별 행위의 시점과 범행 수법 등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이천시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290명에게 교재비와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청구해 1억 5000여 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과 2심은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범죄를 시작한 시기와 종료 시기만 공소장에 기재하고 액수를 피해자마다 특정하지 않아 A씨가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초래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하다 보고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반면 대법원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포괄일죄란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를 말한다.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인 경우 개별 행위의 일시나 장소, 방법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작과 끝 시점,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액 합계를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다.

 

대법원은 “각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범행의 시작과 끝 시점이 어느 정도 특정돼 있고 피해 금액의 합계도 정확하게 특정돼 있으며 범죄 수단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돼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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