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중 위증하거나 합의서를 위조하는 등 사법질서를 방해한 사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판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 위증사범 및 위조사범 등 19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신종마약을 매수해 기소된 사건에서, 외국인 마약상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A씨를 모르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위증했다.
검찰은 B씨의 진술에 대해 관련 사건 판결문, 공범들의 진술,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분석을 토대로 위증사실을 밝혀냈다.
피고인 C씨는 피해자 D씨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법원에 D씨와 합의했다며 합의서를 위조해 양형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D씨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으며, 과거 C씨가 탄원서를 위조한 사례가 있어 수사를 개시해 C씨의 합의서 위조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위증, 허위 증거 제출 등 사범질서 방해행위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 형사사법 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범질서 방해사범을 적극 수사하며 엄정 대처할 것이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