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죄를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은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에게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 대표는 살인죄로 기소된 김 씨의 1, 2심 변론을 맡았다.
이 사실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알려지자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제 일가 중 한 명이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했다.
이에 A씨는 이 대표를 상대로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