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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천화동인 명의로 7884억 취득 혐의
이재명‧정진상 기소 명단 포함 안돼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2일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기소된 일당은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기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민간사업자였던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이 2019년 3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4054억 원,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 원 등 총 7886억 원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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