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계열사 직원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각각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지난해 5월 말 해외로 도피했을 당시 해외 체류를 돕거나 사무실 PC를 교체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태국의 한 가라오케에서 김 전 회장의 생일파티를 열어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9년 전후 직원 10명을 데리고 미화 64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구속된 임직원 중에는 김성태 전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부회장 김모 씨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원은 함께 범인도피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쌍방울 직원 2명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5월 31일 싱가포르로 도피했으나 지난 10일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체포됐다.
전 회장은 현지 긴급여권 발급 절차를 거쳐 다음주 초 입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