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1시에 연다고 15일 밝혔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사실을 은폐하려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관계 장관회의에서 해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은폐 지시로 국정원 내 첩보와 분석 보고서 등 55건이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방부와 예하 부대 등에서 5417건의 첩보가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김홍희 전 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사건 은폐에 가담해 허위자료를 배포하고 첩보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