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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업주 고소 취하하면 하청 사업주도 처벌 면해야” 판단

노동자, 원청 사업주 처벌불원 의사표시
“하수급인 직상수급인 의무 함께 소멸”

 

하청노동자가 사업주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합의에서 빠진 나머지 사업주들도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원청 사업주 A씨와 하청 사업주 B씨, 재하청 사업주 C씨의 상고심에서 공소를 일부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플랜트 제조업을 하는 A씨는 B씨에게 시설공사를 하도급하고, B씨는 C씨에게 재하도급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공사를 위해 노동자 17명을 고용했으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자 노동자들은 C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근로기준법 상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 체불은 원·하청 사업주가 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C씨와 함께 A씨와 B씨 모두 기소했다.

 

A씨가 하도급 대금을 B씨에게 정당한 사유 없지 지급하지 않아 B씨가 C씨에게 대금을 주지 못했고, 이에 C씨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은 B씨와 C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했다.

 

다만 A씨는 선고 이전 임금을 지급하기로 노동자들과 합의하자 노동자들이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해 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2심에서는 B씨와 C씨에게도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노동자들의 처벌불원서는 A씨에 대해서만 제출됐지만 재판부는 “A씨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는 B씨와 C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도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위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면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의 의무도 함께 소멸한다”며 “오로지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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