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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조단지, 신흥동 옛 1공단 부지로 이전 탄력...오는 2028년까지 마무리

신상진 시장 공약, 4만 3129㎡로 부지 확대...기숙사·어린이집도 건립
감평 통해 법조단지 용지(3만 1621㎡) 매입 후 구미동 법조부지(3만 261㎡)와 맞교환 절차 진행

 

성남법조단지가 옛 성남1공단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성남시는 지은지 42년된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법조단지를 신흥동 246-1번지 일원(옛 1공단 부지)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오는 2028년까지 마무리 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조단지 이전은 신상진 시장의 주요공약으로 이를 위해 시는 신흥동 이전 부지 규모를 애초 계획한 3만 3182㎡ 규모에서 4만 3129㎡로 확대키로 했다.

 

 

해당 부지 일부인 9947㎡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부지로 추가 지정하고, 법조단지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어린이집 건립 부지 3300㎡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도 마쳤다.

 

이에 따라 시는 감정 평가를 거쳐 현재 사유지인 법조단지 용지(3만 1621㎡)를 매입한 뒤 법무부 소유의 분당구 구미동 부지(3만 261㎡)와 맞교환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지 맞교환을 통해 신흥동 법조단지 용지에는 2만 3141㎡ 규모 성남지원과 1만 9988㎡ 규모 성남지청 청사가 들어서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지부진하던 성남 법조단지 이전사업이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취임으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1981년 수정구 단대동 2만 1268㎡에 건립돼 낡고 비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던 근무자와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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