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월간 해외 도피를 이어오다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17일 한국 시각 새벽 2시 40분 기내 탑승한 김 전 회장을 체포했다. 그는 오전 8시 43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검찰의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에 돌입했다.
체포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오는 18일까지 김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에 주력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각종 배임, 횡령 의혹 등에 중심에 선 인물이지만 이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의 수임료를 쌍방울 그룹이 전환사채 등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9년 쌍방울 그룹 등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미화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하고 북측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의혹도 있다.
이 외에도 그가 회장 재임 시절 쌍방울 그룹이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 원씩 발행한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의혹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쌍방울 비리 관련 수사기밀을 입수하고 지난해 5월 수사망을 피해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이동, 약 8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지난 10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 50분쯤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경찰청 산하 이민국 직원들에 검거됐다.
이후 지난 15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며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으로 송환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